센터소식/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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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시 유의사항 안내(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의 무상증여 불가)센터소식/공지사항 2019. 4. 16. 10:21
화장품법,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의 무상증여는 위법이며, 이에 자원봉사수요처, 자원봉사단체에서는 프로그램 진행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. 가.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(향초 및 기피제 등)의 무상 증여 불가의 건 -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 기준을 따르지 않은 제품은 무상 증여 불가 제35조(판매 등의 금지)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,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가. 제8조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..